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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제작가협회는 조속히 등급심의위원회를 구성하라

영화제작가협회는 심의위원회를 속히 구성하라

  

글. 정재형(동국대교수, 영화평론가)

 

김기덕 감독의 영화 <뫼비우스>가 영등위에서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았고 김감독은 영화를 수정할 의사가 없어 현실적으로 국내상영이 불가한 상태다. 국내에는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은 영화를 상영하는 등급외 전용관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부 영화인들은 등급외 전용관도 없으면서 제한상영가 판정을 내리는 것은 상영하지 말라는 소리와 같다는 식의 불만을 토로하며 감독 자신도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의 잣대가 구시대적이라는 이유로 판정이유에 불복하고 있다. 영등위의 판정이유는 모자근친상간의 묘사와 일부 잔혹한 묘사 등이다.

 

과거 공연윤리위원회의 검열에서부터 현재 민간자율기구인 영등위의 심의까지 영화등급의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문제는 영화를 과연 어떤 기준에서 볼 것인가이다. 과거 검열시절에는 국가 공기관의 기준으로 영화를 보았다. 풍속, 보안이 가장 큰 금기였다. 현재 영등위 기준은 각 직능을 대표하는 시민들의 기준이다. 청소년보호기준, 학부모기준, 여성차별기준, 장애인차별기준, 종교기준, 일부 영화창작자, 영화평론가, 타예술가 기준 등등 당대에 시민사회를 대변한다는 위원들이 그 기준을 임의로 적용한다.

 

미국은 어떻게 하는가. 미국은 1968년 이래로 미국영화제작자협회에서 등급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그 이유는 많은 사회단체들이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 영화들에 대해 항의를 해오기 때문에 사회적 물의가 심해졌고, 영화계 스스로 자정하는 기구를 설립한 것이다. 만약 <뫼비우스>같은 경우 미국은 영화인들 상호간에 논란을 갖지 사회에서 물의가 일어나진 않는다. 제협은 어느 나라든 상업성을 지향하기 때문에 대체로 등급외 영화를 선호하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제작자가 등급거부를 강행한다면 등급없음이란 명칭으로 개봉하고 등급을 거부했다는 벌칙으로 극장상영을 권고하지 않는 지침을 회원극장사에 통고한다. 제작자, 극장협회 회원사간의 이해관계가 가장 큰 기준이다. 등급심의위원회는 정부, 시민단체들과 약속한 부분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그 부분을 회원사간에 신의로 지킨다.

 

한국은 등급외전용관 유무를 갖고 논란하는데 제한상영가로 일반상영관에서 상영하면 되지 그걸 반드시 등급외전용관에서 상영하라고 강제할 이유는 없다. 제한상영가 영화를 일반상영관에서 상영해도 된다고 규정수정해야 한다. 보든 안보든 그건 관객의 선택이다. 포르노로 규정된 영화를 제외하고 미국은 등급외영화에 대해 관대하다. 관객은 심한 잔혹과 선정성의 영화를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 한국은 그런 등급외 영화들에 대해 지나치게 시민을 보호하려는 입장을 보이며 시민을 계몽하고 계도하려 한다. 그건 시민의 자율성을 무시하는 처사다. 과거 한국정부가 그랬고 현재 청소년 보호단체나 기타 시민단체들이 그렇다.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면 반드시 시민자율에 기회를 줘야 한다.

 

미국의 자율심의가 엄격히 제한되는 것이 청소년보호취지이다. 폭력이나 성행위라 할지라도 청소년에 대한 것을 더 문제 삼는 편이다. 대신 성인들에겐 관대하다. <뫼비우스>가 미국에서도 등급외판정이 나올 확률이 높다. 그리고 일반극장에서 상영되지만 청소년은 전혀 입장할수 없다. 한국도 그렇게 운영하면 된다. CGV나 롯데, 메가박스에서 상영한다손 치더라도 청소년이 볼수 없는데 뭘 우려하는지 모르겠다. 성인들은 이 영화를 왜 볼수 없단 말인가. 현재 영등위심의는 청소년을 빙자하지만 일반 성인들에게까지도 이런 영화를 보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느껴진다.

 

심의기준은 시민의 기준에서 모든 걸 규제하려 하면 안된다. 청소년보호와 인권의 차원에서만 작동하는 것이다. 예술은 시대의 기준을 종종 앞서가기도 하므로 특별히 등급외 영화가 존재할 수 있다. 이 시점에서 제언을 하나 하겠다. 제협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러한 사회적 논란을 막아야 할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한국영화계가 청소년과 인권을 위해 무관심하지 않고 스스로 자정하는 자세를 보인다고 많은 시민단체나 정부가 영화계를 비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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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정재형

등록일20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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